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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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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 많은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장은 근로계약 사항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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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사업장들의 상황으로 고려하여 법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 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모든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감독,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의 특성상 자본적으로 영세하고 관리/감독에 따른 한계가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의도는 영세사업장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차별을 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적용 안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면에서 영세하여 재정능력과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