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시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예정입니다.
질문 1.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로 매매사업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는데, 이 경우 매매사업자를 낸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 2.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매매사업자로 소득세 인정을 받기 위해 매도 계약 전후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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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1년간 발생한 매매 내역을 통해 실제 재고를 팔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형태로 예정신고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