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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책임을 지나요?

직장내 괴롭힘이 빌생하여 신고를당해 회사에도 책임의 소재가 생겼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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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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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분리조치, 징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지닙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에 따라 회사에게는 '조사' 및 '조치'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각각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한 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등 분리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로 책임을 지는게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하거나 법규정에반하는 행동을 졌을 때 비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신고 접수 및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사 기간 동안 및 조사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의 책임

    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신고되거나 회사가 인지한 경우 회사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