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록통관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소포수령증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의 온라인 플렛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야하는데,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실적이 인정이 되려면 배송업체에게 사업자번호+HSK 10단위를 알려주면 수출실적?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배송업체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신 소포수령증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소포수령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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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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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소포수령증으로 가능하며, 소포수령증이 없는 경우라면 외화입금명세서나 인보이스 등의 통관 서류, 계약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