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퇴직자에게만 연20프로가 적용되고 재직자는 5프로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꼭 그회사를 계속 다니고싶은게 아닌이상 이자라도 더받고싶으면 퇴직을 하는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만약 천만원의 체불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일년동안 임금지급을 못받았다가 받게된 상황이라면 재직중이면 50만원만 이자로 받고 퇴직을 하게되면 2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금이 늘어나는걸 간과하고 있으신듯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이율이 달라도 원금자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연이자가 굉장히 커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금도 잘 안줘서 임금체불이 생긴마당에 이자 받기가 쉽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자만을 두고 본다면 퇴직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고, 체불임금이 당장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향후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체불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실하다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퇴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