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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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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퇴직자에게만 연20프로가 적용되고 재직자는 5프로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꼭 그회사를 계속 다니고싶은게 아닌이상 이자라도 더받고싶으면 퇴직을 하는게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만약 천만원의 체불임금채권을 가진 사람이 일년동안 임금지급을 못받았다가 받게된 상황이라면 재직중이면 50만원만 이자로 받고 퇴직을 하게되면 2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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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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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금이 늘어나는걸 간과하고 있으신듯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이율이 달라도 원금자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연이자가 굉장히 커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금도 잘 안줘서 임금체불이 생긴마당에 이자 받기가 쉽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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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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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자만을 두고 본다면 퇴직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고, 체불임금이 당장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향후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체불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실하다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퇴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