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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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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시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8주 까지는 4주에 1회, 29-36주의 경우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이며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부여되면 됩니다.

    다만,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조항이 명시된 것이 없으며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태아검진시간 신청 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여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은 없어 곧바로 벌칙 등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사용시기는 임신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다태아 임신, 만 35세 이상, 장애인, 고위험 임신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횟수 추가 가능

    또한 유급으로 제공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