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명의 차량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A씨와 5000만 원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자로 월 납입금도 있고 월 납입금이 1회 이상 밀릴 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 서류 작성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A씨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현재 A씨는 법인 사업체 운영 중이며 대표자이구요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다수 소지 중입니다.
A씨와 제가 체결한 공증 계약상에 월 납입금 불이행 문제나 원금 회수에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중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차량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