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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69
세련된상사조26924.04.03

2천만원 상당의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3년 근무 했었고 퇴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3천만원 중 7백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천3백은 수금되면 준다고 약속 했는데 퇴사하는

그날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면 받을 수 없을것 같아 문서로 증빙 남겨달라

했는데 꼭 준다며 써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연락 해봤는데 공사가 무산되어 사장도

돈을 못 받았다며 줄 수 없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여긴 와이프가

저대신 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 가능 한가요?


근무 당시 명절에만 쉬고 주말에도 거의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주5일 야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건강이 많이 안좋아 졌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봤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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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든 계약서든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통화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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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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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등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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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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