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3년 근무 했었고 퇴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3천만원 중 7백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천3백은 수금되면 준다고 약속 했는데 퇴사하는
그날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면 받을 수 없을것 같아 문서로 증빙 남겨달라
했는데 꼭 준다며 써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연락 해봤는데 공사가 무산되어 사장도
돈을 못 받았다며 줄 수 없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여긴 와이프가
저대신 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 가능 한가요?
근무 당시 명절에만 쉬고 주말에도 거의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주5일 야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건강이 많이 안좋아 졌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봤자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