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법인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 하여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이에 아직 수사중인데 대표이사는 원상복귀를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수사중인데 추가로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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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한 것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