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
대회참가를 하면서 질서있는 대회와 선수편의를위해 일괄 대회장 업체지정 식사제공을 협약하여 대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대회임박전 봉사단체의 무상제공협약을 받아 식사를제공받음 뒤늦게 알게되어 참가비 일부반환요청! 대회부대비용사용하였다며 거부당함. (선수들은 일절동의한바 없음) 그후 협회비로 충당되었다는 식비를 업무상 회의로 이곳.저곳에서 소수 집행부들의 업무비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해버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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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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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만약 납부한 대회비가 식사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사제공의 비용으로 쓴다며 대회비를 받아갔음에도 알고 보니 무상제공을 받은 것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