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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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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

대회참가를 하면서 질서있는 대회와 선수편의를위해 일괄 대회장 업체지정 식사제공을 협약하여 대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대회임박전 봉사단체의 무상제공협약을 받아 식사를제공받음 뒤늦게 알게되어 참가비 일부반환요청! 대회부대비용사용하였다며 거부당함. (선수들은 일절동의한바 없음) 그후 협회비로 충당되었다는 식비를 업무상 회의로 이곳.저곳에서 소수 집행부들의 업무비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해버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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