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그동안 우리가 야간수당을 못받은거 같다는 주장이 나와 8명 정도의 팀원들이 함께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서류 지참하녀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 없겠지만 만약 못받는 상황이 맞는거라면 신고행위에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허위로 진정하지 않는 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들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 한 경우 관련 증빙이 부족하거나 증명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인정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