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급여날 50% 다음달 50% 지급하는데요. 회사 사정도 어렵고 자재대금도 미납이 많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부도 날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이런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0% 나누어준건 6개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 주기가 1개월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정기지급이 위반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분할 지급은 당초 지급일 경과일만큼 지연지급된 것이고,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는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침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금 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거나, 퇴사 후 고용센터에 체불 증빙(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요구한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