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건강상의 이유로 (디스크) 입원을 하게 되어
퇴사하게 됐거든요.
전화를 할 상황도 아니였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24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답장도 안 하시고 연락도 따로 안 주셨어요.
당연히 퇴사처리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 상실도 안 됐더라구요. 그리고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해진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거든요. 14일 이내라고 하면 4월 6일이 되는 건가요, 7일이 되는 건가요?
이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급여는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3월 근무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2월에 한해 임시적으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