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위와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양의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가운데 한쪽에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친권과 관련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