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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고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개시일 날 채용 담당자가 부재할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부득이 4일 미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가 개시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실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쓰면 좋겠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밀리더라도 관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야 하나, 4일 가량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채용담당자가 없다고 못쓸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놓고 가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