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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24.04.04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있나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고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개시일 날 채용 담당자가 부재할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부득이 4일 미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가 개시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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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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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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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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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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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실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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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쓰면 좋겠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밀리더라도 관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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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야 하나, 4일 가량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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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채용담당자가 없다고 못쓸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놓고 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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