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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고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개시일 날 채용 담당자가 부재할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부득이 4일 미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가 개시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