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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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고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개시일 날 채용 담당자가 부재할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부득이 4일 미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가 개시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쓰면 좋겠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밀리더라도 관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