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쉬는것으로
육아근로 단축근무자의 휴일근로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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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