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근무지는 음식점이고 1인 매장으로 직원 저 혼자 근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무태만(마감청소 미흡)/ 현금 시재 10만원정도 마이너스(현금 개인사용, 매출 정산안함, 현금결제 잔돈교환 실수)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 받은 후부터 연락하고 매장에 찾아가 사죄드리고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영업 못한 피해를 변상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언제부터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몇십만 돈 받아서 달라질 거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9일 해고통지 하실 땐 씨씨티비 다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확인도 안하시고 제가 자꾸 이러면 경찰서 가서 같이 확인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권익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 미가입(급여에선 공제)/ 10월 근무 급여 미지급/ 해고 구두 통보/ 당일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사 후 다음달 급여일이나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해고 구두로 통보한 것과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걸까요?
2. 제가 진정접수한 걸 알게 되면 사장도 절도 횡령으로 일단 경찰 신고를 할 거 같은데 해고 당일부터 가게에 찾아가고 연락하면서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매출 피해를 입힌 것을 변상하겠다고 하고 사죄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고 처벌 받는 건가요?
3. 제 잘못과 별개로 사장 잘못도 있는데 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로 급여를 못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도나 횡령은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별개의 사전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잘못과 임금청구는 별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으로 신고사항 입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이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별개입니다. 시재가 마이너스여도 임금 등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해보셔야 하겠으나, 처벌 받게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3.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인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구두로 통보한 것과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걸까요?
→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을 위반하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2. 제가 진정접수한 걸 알게 되면 사장도 절도 횡령으로 일단 경찰 신고를 할 거 같은데 해고 당일부터 가게에 찾아가고 연락하면서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매출 피해를 입힌 것을 변상하겠다고 하고 사죄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고 처벌 받는 건가요?
→ 근로관계 외의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 잘못과 별개로 사장 잘못도 있는데 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로 급여를 못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 위 쟁점과 별개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두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며, 업무상 횡령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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