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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딩고277
화사한딩고277
23.10.22

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7월 28일 입사 후 10월 9일 출근 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음식점이고 1인 매장으로 직원 저 혼자 근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무태만(마감청소 미흡)/ 현금 시재 10만원정도 마이너스(현금 개인사용, 매출 정산안함, 현금결제 잔돈교환 실수)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 받은 후부터 연락하고 매장에 찾아가 사죄드리고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영업 못한 피해를 변상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언제부터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몇십만 돈 받아서 달라질 거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9일 해고통지 하실 땐 씨씨티비 다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확인도 안하시고 제가 자꾸 이러면 경찰서 가서 같이 확인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권익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 미가입(급여에선 공제)/ 10월 근무 급여 미지급/ 해고 구두 통보/ 당일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사 후 다음달 급여일이나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해고 구두로 통보한 것과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걸까요?


2. 제가 진정접수한 걸 알게 되면 사장도 절도 횡령으로 일단 경찰 신고를 할 거 같은데 해고 당일부터 가게에 찾아가고 연락하면서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매출 피해를 입힌 것을 변상하겠다고 하고 사죄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고 처벌 받는 건가요?


3. 제 잘못과 별개로 사장 잘못도 있는데 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로 급여를 못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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