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인격모독할때 어케 맥일수있을까요?
대표가 툭하면 욕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대표를 엿맥일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매일 짜증나서 견디기가 힘드네요.동료들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대표 또한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주(대표)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징계 등이 어려워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신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진정(신고)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