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두견이154
투명한두견이154

대표가 인격모독할때 어케 맥일수있을까요?

대표가 툭하면 욕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대표를 엿맥일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매일 짜증나서 견디기가 힘드네요.동료들은 좋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대표 또한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주(대표)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징계 등이 어려워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신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진정(신고)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