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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크낙새43
기발한크낙새43

모르는 여성분께 dm으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2달 전쯤에 dm으로 모르는 여성분께 성기사진을 2장 보내고 욕설,성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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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며,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으로 갈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수사 협조하고 잘 마무리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