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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천산갑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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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공임대아파트 문의드립니다.~

전 현재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요... LH 주공 임대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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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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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및 마이홈포털에 들어가셔서 입주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조건,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이 어렵다면 LH고객센터에 연락하며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여러 공급 아파트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사항등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제안해줍니다.

    임대아파트의경우 사회적취약층에게 우선 공급이 되므로 무주택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이하인 자만 입주가 가능하니 우선 천천히 LH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격조건등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50m2이상~60m2이하인 LH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때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시 2순위, 그외 3순위가 되므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농협,기업,하나,국민,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LH 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2. 혼자 사는 경우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

    이혼 후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낮고,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가 매우 낮고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 매입임대/전세임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계약해 대신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3. 신청 자격

    대부분의 LH 임대주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사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약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60만 원 내외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 총 자산이 2억 9천만 원 이하

    • 자동차는 시가 3,500만 원 이하

    우선 순위
    • 이혼 후 혼자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해당된다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
    1. LH 청약센터 접속 → https://apply.lh.or.kr

    2. 상단 메뉴에서 “임대주택 > 모집공고” 클릭

    3. 내가 사는 지역의 국민임대 혹은 영구임대 공고를 확인

    4. 본인 인증 후 청약 신청

    오프라인 방법
    • 고령자이거나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LH 고객센터에 전화해 예약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 고객센터: 1600-100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약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약 3,683만 원 이하

    정확한 기준은 모집 공고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 또는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관할 LH 또는 SH 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금융 자산 내역,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서류 제출 방법 및 제출처는 모집 공고 시 상세히 안내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