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7.일에 입사를 했다면 5.21.이 아니라 4.21.에 받아야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