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월급 계산을 전월 11일~당월 10일 이렇게 산정하고요 저는 4.7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월급을 5.21에 받을수잇을줄알앗는데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5월은 월급이 없고 6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7.일에 입사를 했다면 5.21.이 아니라 4.21.에 받아야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이 당월 10일이라면, 4.7.급여는 4.10.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그 때 지급받지 못했다면 5.10.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채적인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월11일~당월10까지의 급여를 차월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11~4/10기간 급여는 5/21일에 지급이고, 따라서 일할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4월 7,8,9,10일에 대한 급여는 5/21에 자급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