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후 실업급여를 타고 수급이 끝난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제곧내입니다
2022~2024 11.24일까지 2년동안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종료 후, 6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수급이 끝난 후에 바로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기록이 소멸하나요? 아니면 18개월 내여서 유효해서 3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기간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 이전 기간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을 채워야 합니다. 3개월 근무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3개월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새로운 직장에서 또 다시 실업급어 수급 조건응 갖춰야 하므로, 3개월 근무만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초기화 됩니다.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