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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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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무엇인가요?

사람들이하는얘길들어보니까 분양권이라는것도있고 입주권이라는것도있던데 분양권과 입주권은 서로다른개념인가요?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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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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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그전부터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한테 새로 지으면 입주권을 주는것이고 분양권은 입주자들한테 주고 남은 물량을 청양 통장을 가진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당첨이 되신 분들입니다

    차이는 원조합원들은 입주권으로

    청약으로 당첨된분들은 분양권으로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등 조합원 지위로 입주할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에 있는 경우 나중에 완공이 되고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그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집을 개발하며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며 분양원은 청약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된 분양받을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분양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투기 방지를 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준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역시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건설 후 입주 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며, 입주권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한 단지에서 분양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입주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은 새로운 주택(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깁니다. 분양권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새 아파트에 부여되며, 이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로, 완공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하며, 매매 시 프리미엄(피)가 붙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서 얻는 권리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기존 주택(구조물)이 철거된 상태일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 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며,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며,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