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증거인부 부동의 방법문의.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서류나 증거인부 동의 부동의 서류들이 없습니다.
경찰 검찰 조서들을 부동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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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증거부동의를 하여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법원에 의견서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정식재판절차에서 부동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인부 진술하시면 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해당 서류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등으로 그 증거능력과 유죄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