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무일이 원래 주말이라면,
그 주말은 주말수당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주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원래 일하는 날이고,
평일에 2일을 쉰다면,
그 쉬는 평일에 추가근무시에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그냥 1배만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