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수당 적용 여부 알려주세요!!

매니저1명 아르바이트생4명이 있는 카페고 하루에 2-3명 정도 출근합니다 수당 적용되나요?

사장님께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없다고 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2~3명 정도 출근하는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다른 일반적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노동절 근로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00%, 월급제 근로자는 10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인원이 매니저 포함 5명이고 하루 2~3명 출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노동절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영업)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