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집도 제가 내놓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이세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으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