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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왜가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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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할 경우 집을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2년 살다가 올해 11월 12일로 월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제가 12월 6일에 1월 10일자로 퇴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집도 제가 내놓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이세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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