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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왜가리64
반반한왜가리6423.12.08

월세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할 경우 집을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2년 살다가 올해 11월 12일로 월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제가 12월 6일에 1월 10일자로 퇴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집도 제가 내놓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이세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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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 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은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월6일에 통보를 했다면 3월6일에 나가실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의 중도퇴실시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전까지 월세는 지불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집도 제가 내놓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이세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으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12월6일에 통보했다면 3월6일이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1월10일에 나가게 되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되고 보증금도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효력이 생길때 나가시는게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