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받았는데요
1년 5개월 일을 했고, 퇴사한지 3개월정도되엇는데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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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문의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처리 안 해주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별지 75호의 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발급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거나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보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