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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어머니 건강보험을 아버지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때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셔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자격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랑 제 동생이 사업자라 종합소득세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연말정산때 어머니 공제 안받으시고요)

어머니가 24년에 소득이 있으셔서 25년에 적용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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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건강보험자격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도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생과 질문자님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해서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거형편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에도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공제는 자녀 1명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자녀 2명이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