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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발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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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겐 무슨 이득인가요?

1개월정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선 어떤 이득이 있나요?

말도 괜히 회피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시길래 질문 올립니다

혹시 4대보험이 사업장 반, 근로자 반 해서 반반 부담이라고 하는데 부담하기 싫어서 이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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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하지않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유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금전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이 부담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도 근로자 부담분만큼 납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안 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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