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공고에도 연봉 35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면접볼때, 채용미팅때도 연봉 3500이라고 고지 받은경우 제가 근무하면서 정규 근로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 시간외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연봉제라고 해서 시간외수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여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수당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연장근로가 포괄로 잡혀 있다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연장근로 등 수당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된 연봉이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봉이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기본 연봉을 정한 경우라면 기본 연봉 임금 외 별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 3500만원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받게되나, 포괄임금제의 경우처럼 미리 시간외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