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사사유서 문제가 되나요

화전초밥집 알바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요.

계약서에 일년이상 근무, 퇴사시 사유서 작성 그리고 계약서 써져있진 않지만 사장님이 근무복 세탁후 반납하라고 하시는데

이행 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 제가 오늘 근무를 마치고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우 책임감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역시 법 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복 세탁 후 반납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나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의 조건은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무복 반환약정이 있다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회사 재산이므로 미반환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다음날 퇴사에 회사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반납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은 반납하시기 바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무복 세탁 안 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퇴사일 잘 협의하셔서 퇴직하시되, 사장님께서 무리하게 폭언하시거나 계속 근로 강요하시는 경우에는 갑자기 퇴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