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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출국전에 달러로 환전하여 가져갈때와 남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올때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들었는데 둘다 외환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출국시 사용용도는 일반해외여행경비이고

입국시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달러와 일부는 카지노에서 환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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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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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환신고와 관련하여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국 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시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포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외국환을 우리나라에 반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금액(1만불)이상의 경우에는 외환관리 목적에서 신고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ㆍ환어음ㆍ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이하 중략)

    이에 대하여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아래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입국, 출국시 1만불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하시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의 신고는 반출시에는 환전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반입 시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국내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 포함)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외국환 신고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외화 기준 구간 별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아울러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 시]

    여행자의 해외 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급수단 등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미화 1만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지급수단 등에 대한 수출입 시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Ⅰ. 출국시 외환신고

    ■ 거주자나 비거주자*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환신고가 필요없습니다.

    Ⅱ. 입국시 외화신고

    ■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및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동일합니다.

    ■ 신고절차

    아래는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소지하여 입국시 외환신고하는 순서입니다.

    1.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2. 금액 기재 후 세관 담당직원에게 제출

    3,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출입국시 외한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출·입국시 외환신고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7247852) -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출국시

    대외지급수단( 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 내국통화( 우리나라 원화) ,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이하를 지니고 휴대출국하는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면서 국내거주자인 경우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일반해외여행경비로 출국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난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입국시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달러, 우리나라 원화 등 ) 을 휴대하여 입국시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미화로 1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용하고 남은 금액, 카지노환전금액등의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미화 1만불이 넘는 경우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외화신고 있음을 표기하여 세관직원에 제출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휴대 금액이 1만불 초과하는 경우임에도 휴대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 또는 징역형의 벌칙을 받게 되니 휴대 가액을 확인 후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