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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1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근무일 15일에 대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이 실제 1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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