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는 돈인가요? 타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증여세가 이제 돈을 통장으로 거래 하였을 경우에 포함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이 안좋은게 너무 세금을 많이 떼갑니다. 그래서 고민인게 어떻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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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곧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모님 카드를 쓰고 부모님에게 해당 대금을 이체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