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돈은빌릴려는데 증여세 관련
친구에게 150정도를 20일동안만 빌릴려고합니다. 근데이번에 친구가 이번에 땅을받아 증여액?이넘어가서 타인이 자기계좌로 입금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증여세가 45퍼라는데 정말 증여세가 붙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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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