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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개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삼성 실비보험 1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사용은 안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실비보험을 가입 후 사용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비례보상이므로 중복 보상이 안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듣기론 2000년대 후반에 2개이상 가입이 불가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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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개인적으로는 중복가입이 어렵습니다 간혹 단체나 직장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중복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알고있는것처럼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복가입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1개 실비보험에 실제 나간 의료비에서 일부 자부담을 급여 비급여에 따라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하는데요. 2개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1개의 실비보험에서 받는 것과 보상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낸 보험료만 2배 더 나가는 것 밖에 없다. 2개 실손을 갖고 있으면 1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2개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1개를 갖고 있으라고 금융당국에서 권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장사항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실제로 2개를 갖고 있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1개 실비보험은 해지를 하시고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과거 실비보험은 보장 내역이 현재 가입하려는 실비보험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현재 병원 이용도 적고 비급여 이용도 적은 만큼 과거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중복 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보장받는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도 법적으로 실비보험 가입 제한은 없으며 필요하시다면 기존 보험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아주 예전에 가입하신거라 보험사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을 정도 (대략 2004년 전)라면 전산상으로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런게 아니시라면 계약자를 모두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심은 그게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비교적 최근에 가입하신 실비이고, 병원이력이 딱히 없으시다면 해약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결론적으로는 병력사항이랑 기존 가입되어있는 실비의 가입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해본 다음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사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에 가입된 실손을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실손의료비를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ex) 옛날 실손의료비중에 질병 혹은 상해 한부분만 가입하고 다른부분이 없는경우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실비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활용하는 것도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동일한 치료비에 대해 두 개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사 간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복 보장은 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 보장 한도를 합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정확히는 2009년경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상품 구조가 통일되고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때도 두 개 이상의 실비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는 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하나를 선택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키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지했던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중지 기간 동안은 해당 보험의 보장이 일시 정지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을 두 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복 보장은 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활용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