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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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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작년 2월 실업대상자가되서 이미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바로 새 직장에 취업을했고 이후 다른곳에 이직하게 됐습니다. (1주일정도 쉬었음)

그리고 12월부터 바로 출근후 3월말까지 근무하고 또 다른곳에 바로 이직하게됐습니다.

이제 자리잡으려고했더니 8월까지로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근무기간 계산해보니 5개월정도 될것 같은데...

이전 직장 기간과 폐업으로 인해 다닐수없는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업급여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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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취업한 직장부터 현재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현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되므로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는바, 사례의 경우 이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5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넉넉히 3개월), 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