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근로자 퇴사 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9일 입사, 5월 17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4개월간 연차는 하나도 소진을 안했고, 이럴경우 미사용연차갯수는 2개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4개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6.1.9 ~ 2026.5.16 재직한 경우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일이 발생합니다.
3.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처리(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 에서 근로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ㆍ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4)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ㆍ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5) 병가허용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을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월 9일에 입사하여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되지만
3월과 4월에 병가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뮨의하신 사항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승인받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쉰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 산정을 위한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병가 기간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비례 계산' 또는 '남은 기간 개근 시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합니다.)
3회차·4회차 구간: 3월 27일 ~ 4월 9일까지의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직원이 정상 출근(개근)했다면, 3회차와 4회차 구간 모두 정상적으로 연차가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 중 총 4개의 연차가 누적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있었던 교통사고 병가 기간은 해당 월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개인 병가로 휴직기간이 있어 소정근로일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2월 9일에 1일(8시간), 3월 9일에 1일(8시간), 4월 9일에는 비례하여 약 (3.8시간), 5월 9일 에 1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는 2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병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