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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극락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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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데 회사 업무톡방에 초대됐어요

육아휴직중인데 회사 업무톡방에 자꾸 초대되고있어요

복직했을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라는 취지인건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휴직기간내내 계속 회사의 상황과 업무의 진행사항을 파악해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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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중이라 해도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재직기간 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회사가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현재의 업무현황을 알려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공지의 성격을 떠나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업무상 요구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톡방에 초대된 내용만으로 근로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중이라면 크게 톡방에 초대가 되었어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초대된 것만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톡방은 양해를 구하고 나가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질의 사항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담당자 등에게 업무톡방에 초대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기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초대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