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구 외의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울
저는 조정지구가 아닌곳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양도할때 예전엔 20%할증했었던것 같은데 지금은 일반세율로 계산하는지 아직도 20% 할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태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강남구외 3)이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5년5월9일 까지 중과유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양도하시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닌곳에 있는 주택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는 적용되지않고 조정지역에 있더라도 25년5월9일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으 ㅣ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개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01.05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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