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나 경찰조사 시에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주면서 왜 자백을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지를 안 해주나요? 맨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고 말 잘못했다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숨기고 거짓말 하는데, 자백하면 감형에 유리하다는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냥 자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수사력이나 법원 재판력 등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감형도 받고 당사자도 마음이 편하고 두루 두루 좋을텐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