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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28

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체포시나 경찰조사 시에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주면서 왜 자백을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고지를 안 해주나요? 맨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고 말 잘못했다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숨기고 거짓말 하는데, 자백하면 감형에 유리하다는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냥 자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수사력이나 법원 재판력 등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감형도 받고 당사자도 마음이 편하고 두루 두루 좋을텐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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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가장 기본은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거나 참작이 된다는 정도는

    그런 내용의 고지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서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은 입법론의 관한 사항으로,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제시하셔야 할 의견입니다.


  • 기존에 자백하는 경우 감형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거나,

    오히려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