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특약에 전출 신고 동의 항목이 있어도 괜찮나요?
월세 보증금 3000/ 80짜리 오피스텔을 임차 계약하려 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은 분양 예정 물건으로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한다. 단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한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발생 시 기존 임대인이 지체없이 책임하에 배상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며 그 사이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이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이 유지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긴 어려우나, 그 이후 경매 관련 압류 전에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간에 전출하였을 때 다른 우선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