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55세 이상 근로체결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61년생이신데 18년도에 고용보험 가입하셨거든요 (18년도때 만나이 56세) .올해 2월부로 퇴직하시고 자격상실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만55세 이상 최초 근로계약이 체결이되면 2년초과 근무시에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를 받았어요! 이럴경우 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로 선택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55세 이상인 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