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 누수 났는데 같은 보험사 일상배상책임보험과 주택보험 둘다 다 받을수 있나
상수도누수로 아랫집 욕실전구가 망가지고 천정에 물이 가득있어서 누수탐지해서 배관을 고쳤어요
보험사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일상배상보험이 있구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어요
둘다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이 모두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상 범위가 겹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책임 비율만큼 나눠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보험 모두 청구하시면 각 보험사에서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해서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아랫집 욕실 전구 등 피해를 주신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시고, 화재보험의 급배수로 본인의 집 누수탐지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다수의 보험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중복 비례보상 합니다.
측 각 보험증권별로 책임비율 만큰 나눠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양쪽 모두 접수하셔야 하며 각 보험회사에서 분담비율만큼 분담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따라서 중복이라기 보다는 반반씩 보상한다는게 맞는 개념이고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가지 보험을 중복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보상범의가 넓은 하나의 보험을 통해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에대한 증빙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 보상을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