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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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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 참석을 강요하였습니다. 본인 결혼식처럼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참여하라구요.

문자로는 못 오는 사람 회신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저런 중대한 사유 아니라면 참석하라고 합니다.

문자상으로만 그냥 참석은 자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추후 문제가 될까봐요

궁금한 것은

  1. 년 1회이긴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하는지

  2. 이 경우 토요일에 야유회를 강제로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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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일이 아닌 휴일,휴무일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강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석이 아닌 명백한 강요라고 비춰질 수 있는 문구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또한 실제 불이익한 조치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회사가 주관하여 야유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야유회 참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참석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회사가 시행하는 야유회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회사측은 행사의 순기능적 취지를 강조하여 참여를 독려하는데, 현실적으로 독려와 강요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신다면 강요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의무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말에 회사 행사를 하는 경우 업무의 일환으로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불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면 강제참석으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지급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