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야유회 참석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회사에서 참석을 강요하였습니다. 본인 결혼식처럼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참여하라구요.
문자로는 못 오는 사람 회신달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저런 중대한 사유 아니라면 참석하라고 합니다.
문자상으로만 그냥 참석은 자유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추후 문제가 될까봐요
궁금한 것은
년 1회이긴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하는지
이 경우 토요일에 야유회를 강제로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일이 아닌 휴일,휴무일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강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석이 아닌 명백한 강요라고 비춰질 수 있는 문구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또한 실제 불이익한 조치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회사가 주관하여 야유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유회 참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석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회사가 시행하는 야유회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킨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회사측은 행사의 순기능적 취지를 강조하여 참여를 독려하는데, 현실적으로 독려와 강요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신다면 강요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의무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말에 회사 행사를 하는 경우 업무의 일환으로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불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면 강제참석으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지급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