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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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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다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신청 후 승인되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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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요양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었으면 요양기간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되어도 추가요양이 필요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처음 나온 기간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과 공단이 이를 승인한다면 연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된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요양신청하여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