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다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신청 후 승인되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요양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었으면 요양기간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되어도 추가요양이 필요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처음 나온 기간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과 공단이 이를 승인한다면 연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된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요양신청하여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