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같은 것을 보면 큰 기업에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던데 기업체에서는 사장과 대표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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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큰 기업체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명칭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은데, 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직함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장은 회사 내부 직책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며, 이 중 한 명이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와 사장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라는 용어만 존재하고 '사장'이라는 직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를 각 회사 별로 각 직함별로 사장, 회장, 기타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장과 대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며,
사장은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 주로 CEO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