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자동연장? 전세금 인상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20년7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끝나는 날짜가 22년 7월이 잖아요?
근데 법이 2+2 로 바꼈다 하는데
그럼 24년까지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집 주인이 전세계약금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은 몇프로까지 인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0. 12. 10.이후 신규 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2) 2020. 12. 09.이전의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료의 증액 ,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해당 기간중 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시일이 경과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4년 7월까지 유지 가능한
<묵시적 갱신>게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이나 다른 조건의 재계약을 원한다면 이 기간 중에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할 수 도 있으나,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시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일 계속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이 기간중에 만기시 종료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료는 5%이내에서 임대인이 올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거주하고 이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통보를 하여 재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본인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인 만큼 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2년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갱신청구권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으로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의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상의 인상이 되는 경우
신규계약으로 보고 다음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20년 7월~22년 7월 전세계약 중이라면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자동갱신이 되어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액 등이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으며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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