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납부하고 증여 취소 시 환급 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 기한 내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기한 내 증여분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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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기한내에 증여재산을 반납하는경우로서 해당 재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 취소하는 경우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고 현금외의 경우 과세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을 본인에게 다시 이전하시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 것이니 세무서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